한의협 "악의적 첩약급여 폄훼 중단하라"…의협에 경고
- 김민건
- 2020-11-26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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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의협 기자회견 주장 반박
- "근거없고 악의적인 내용, 가짜뉴스 양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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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흠집내기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거짓 또는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한 시범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23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에대 대해선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보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는 양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끝내 못마땅한 모양"이라며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이 시작된 것' 등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양산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협이 원외탕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의협 기자회견에서는 상당 수 원내·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특정 원외탕전만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협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침소봉대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추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소비자원 자료를 통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곳 한방의료기관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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