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지방산 EPA 고용량 전문약 허가…심혈관계 위험↓
- 이혜경
- 2025-05-23 16:3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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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알보젠코리아 '바세파연질캡슐998mg' 승인
- 기존에는 300mg 제품만 시판…적응증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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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알보젠코리아의 '바세파연질캡슐998mg(이코사펜트산에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알피바이오, 종근당,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등이 이코사펜트산에틸 성분 300mg 함량의 연질캡슐 형태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고용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코사펜트에틸은 고중성지방혈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 미국FDA 승인도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마린사의 '바세파(성분 이코사펜트산에틸)'는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중성 지방을 낮추는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후, 2019년에는 중성 지방이 높은 심혈관질환 환자나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상지질혈증 1차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 치료 이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 이코사펜트에틸의 약물요법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 받은 300mg 용량의 코사펜트산에틸 성분제제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응증만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 받은 고용량의 바세파연질캡슐은 심혈관계 질환 병력 환자 또는 당뇨병과 1개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등 심혈관 고위험이 있고, 트리글리세리드(TG) 수치가 높고 (≥150 mg/dL), 스타틴으로 치료 중인 성인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혈관재형성술, 또는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위험성 감소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번 EPA 고용량 허가로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고위험이 있는 환자들도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세파연질캡슐은 1회 2캡슐(캡슐 당 998mg), 1일 2회(1일 총 4캡슐)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도입된 기존 오메가3 제품은 정제 사이즈가 크고 특유의 생선 비린내 때문에 꺼리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이코사펜트산에틸 성분제제는 정제 사이즈와 생선 비린내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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