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몰카→민원...약국 '코파라치' 주의보
- 정흥준
- 2021-01-05 11:3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 신고...일부 지자체 포상금 독려
- 지역 약사회, 회원약사들에 착용 당부 문자
- 보건소 "사진만으론 과태료 부과 어려워"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약국은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자칫 과태료 부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우수신고자를 포상하면서 ‘코파라치’들이 더욱 극성이다.
4일 서울 A구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국은 작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됐고, 최근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약사, 직원들을 촬영해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선 회원들에게 당부 차원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진 관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경우엔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앱에는 ‘코로나19 신고’ 카테고리가 분류돼있고 집함금지 조치 시설의 영업과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됐다. 단,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다. 현재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중이다”라며 “현장에 가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
약국장·근무자도 마스크 필수…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2020-11-13 06:20:48
-
팜파라치 공익신고 보상금 못받는다…25일부터 시행
2016-01-05 06:14:57
-
"약국 촬영이 가장 쉬워요"…팜파라치 양성 '활개'
2013-08-19 12:2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