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 등 코로나19 치료 목적 광고·판매 집중단속
- 이탁순
- 2021-01-12 09:07: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등 집중 점검…의료인 홍보행위도 제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클로로퀸·덱사메타손 허가외 약국 판매 주의를"
2021-01-07 10:14
-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치료 입증된 적 없어"
2021-01-05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3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 물류센터
- 5'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6'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7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8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9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10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