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약국 등 본인부담금 면제
- 이혜경
- 2021-01-12 10:5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상자 통보 날부터 치료 해제까지 비대면진료 수가 적용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도 비대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게 된다.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 및 조제투약내역과 분리·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적용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에 해당하며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도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전자처방 기준 모호…"반쪽짜리법 우려"
2021-01-08 18:07
-
"코로나 원격의료, 초진도 가능…약은 퀵서비스해야"
2021-01-06 17: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8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9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 10정은경 "탈모약 건보급여 검토…편의점약·비대면약배송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