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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대차 계약갱신권 10년 발동…법원 "안됩니다"

  • 강신국
  • 2021-01-22 13:30:57
  • 광주지법 "의무 임대차기간 10년 적용 못해"
  • 판결일 직전 나온 대법 판례 적용
  • "구 상가임대차법 적용해 5년 보장이 타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항소심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2012년 7월 9일부터 사건 점포를 5년간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약사는 2017년 7월 9일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에 2019년 7월까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연장 계약 기간이 도래하자 건물주는 2019년 5월경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약국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 기간은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2항에 따라 5년인데 약사가 2019년 6월 계약갱신을 요구한 만큼 2012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기간이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의 적법한 갱신 거절로 통지로 인해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8일 기간 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다"며 "이에 이 시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는 의무임대차 적용 기한이 10년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주에게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은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2020다 241017, 2020. 11. 5.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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