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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의무시행 2년...유통업계, 안착 속 불만여전

  • 정새임
  • 2021-01-27 12:18:00
  • 평균 80% 이상 높은 보고율 달성…개선 필요성 대두
  • 개별기업, 늘어난 수작업·높아진 인건비 문제 지적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일련번호 보고제도 시행 2년. 높은 평균 보고율로 제도는 안착한 모습이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속을 끓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을 역행하는 늘어난 수작업과 가중되는 인건비가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특히 늘어난 업무 부담과 가중되는 인건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련번호제도의 시행 이후 유통 과정 투명화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개별 기업이 지는 부담감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입출고 시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9년부터 보고의무 대상을 제약사에서 도매업체까지 확대했다. 유통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 시행 직후 의무 보고율인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맞췄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련번호 보고율은 50% 기준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5%씩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고율 기준은 70%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다.

현재 대부분 유통업체는 높은 협조 속 평균 80% 이상의 높은 보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제도가 업계에 일으킨 긍정적인 면도 있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입출고 관리 강화로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라며 "일부 업체들은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감은 높아졌다. 바코드를 개별적으로 찍어야 하는 일련번호 제도 특성상 다품목 소량 위주의 종합도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주52시간 시행 대상 기업 확대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더해지면서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으로 확대된 데 이어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B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초반부터 보고율이 좋았고 점차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일련번호를 찍는 과정에 인력이 투입돼야하는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에치칼 기업 역시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에 미표기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유통업체 관계자는 "묶음번호가 일정부분 안정화 됐지만 여전히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협조가 안되는 제약사들이 있다"며 "박스를 뜯어 하나하나 찍고 다시 정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일련번호를 찍어내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제약사와의 일련번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각 포장의 크기나 바코드 위치 등을 미리 지정하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자동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업체 관계자는 "보고율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기준이 점차 상향되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멈출 필요도 있다"며 "지금부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점차 업계의 부담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유통 투명화 목표는 달성했지만, 기존 자동화 시설을 사용 못하고 수작업이 늘어나 오히려 유통업계 발전은 퇴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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