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1-01-30 00:0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의결...처방조제 외에 일반약까지 확대
- 약사회 "임산부·수유부 약국 방문 기회 늘어날 것" 환영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한도 내 사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정부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형태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결제만 가능했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약국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처방조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임산부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 바 있고 이번에 2022년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일반약까지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약사회는 국민행복카드 약국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 등의 약국 방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 및 수유 기간 동안 주의해야하는 의약품 복용정보 및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2020-05-26 11:06
-
"국민행복카드, 조제는 되는데 일반약은 왜 안되나"
2019-11-10 19:12
-
영양제도 못사는 국민행복카드…약국사용 확대 필요
2019-06-21 11:52
-
약국, 국민행복카드 '불편한 결제·처방약 한정' 불만
2019-02-11 11: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8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