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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법안 10월 국회 제출

  • 이정환
  • 2021-02-01 12:16:41
  • 법제처, 올해 정부입법계획 공개
  • 식약처, 5건 발의 계획…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마련 등
  • 복지부도 7건 준비…공사보험 연계 건보법 개정안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제조소 대면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원진데 따른 규제 선진화 차원이다.

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입법건수는 21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을 오는 8월 법제처 제출 후 법제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내용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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