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법안 10월 국회 제출
- 이정환
- 2021-02-01 12:16: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올해 정부입법계획 공개
- 식약처, 5건 발의 계획…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마련 등
- 복지부도 7건 준비…공사보험 연계 건보법 개정안 포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제조소 대면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원진데 따른 규제 선진화 차원이다.
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입법건수는 21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을 오는 8월 법제처 제출 후 법제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내용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8203;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 8203;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단체 "복지부, 언제까지 의약품 공급 방해 방관하나"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4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5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8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9[33] 면역항암치료의 혁신, 면역관문억제제
- 10"전문성·윤리의식이 세운 빗장…신뢰가 약사 생존의 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