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로"…약국 포스터 붙는다
- 강혜경
- 2021-02-02 22:4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4일부터 부착용 홍보포스터 전국에 배포
- 해열제·감기약 구입시 '선별 진료소 방문 권고 안내문' 체크해 발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약사회와 전국 약국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부착용 홍보포스터(가로 60cm x 세로 15cm)를 오는 4일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이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는 약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대응 매뉴얼을 배포, 약국에서 내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권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 진료소 권고 안내문'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체크해 대상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관련기사
-
확진자 급증, 약국에 SOS…"감기환자 선별진료소로"
2020-12-24 04:47
-
대형병원 코로나 악재…문전약국도 조제환자 '뚝'
2021-02-01 16:44
-
약국 "회복기미 없어 막막"…거리두기 연장에 한숨
2021-02-01 18: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