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급여 '세후계약' 짚어보기
- 데일리팜
- 2025-05-28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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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후 계약 이해 하기
-'세후계약'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급여는 A라는 금액이지만, 거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원천징수세액도 떼고, 통장에 찍히는 B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임.
- 그럼 이거 저거 빼기 전인 A금액으로 계약하나 뺀 후인 B 금액으로 계약하나 실제 통장에는 같은 금액인지?
그게 중요함. 세후로 얼마. 즉 B로만 이야기하니 A의 존재를 모르나 실제 신고는 A로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약국 입장에서는 A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급여명세서 예시를 참고 바람.
-그러면,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후로 작성하거나 똑같은 것인지?
세후 계약시 문제가 발생 가능. 실수령액 얼마라고만 계약하면 계약 종류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니, 받는 금액 B는 같더라도 실제 신고되는 A 금액은 달라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액이 달라지고 차액이 발생는데, 중간에 약국을 옮기거나, 또는 여러 약국을 근무할 때 신고액의 차액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정확히 해야 함.
- 가장 깔끔한 계약 방법은?
세후 계약은 연말정산과 종소세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세전계약이 약국장과 근무 약사 모두에게 좋음. 약국장은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약사와 계약시 실수령액이 B라는 것은 역산해서 원래 급여는 A인데,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너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약서는 세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좋음. 또한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계약할 때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하고, 세전 계약이 원칙적으로 좋고, 세후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 입사할 때 합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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