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오는 8일부터 분양된다
- 김정주
- 2021-02-04 10:2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누리집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서 신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오늘(4일) 코로나19 변이주 분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변이주는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CoV-2 (hCoV-19/Korea/KDCA51463/2021; GR: B.1.1.7)와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CoV-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B.1.351)가 있다.
이는 선행된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가 있다.
먼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안에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과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분양받은 기관은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의 안전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변이주를 신속히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