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공단 인건비 8년간 6000억 과다지급"
- 정흥준
- 2025-11-07 11:5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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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직급 보수 적용해 인건비 편법편성 적발
- 연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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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년 동안 인건비 6000억원을 과다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5급과 6급 직원에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 편성해 지난 2016년부터 599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
공단은 과다 편성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액 조치되지 않은 4552억원도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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