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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없었는데 올해 2곳 상폐...심상치 않은 바이오기업

  • 천승현
  • 2025-05-29 06:20:16
  • 파멥신, 기술특례 상장 7년 만에 상장폐지...정리매매 개시
  • 신약개발 R&D 투자로 적자 누적...수익원 없어 매출 요건 미충족
  • 올해 바이오기업 2곳 상폐...상폐 요건 강화로 바이오기업 우려 확대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바이오기업 파멥신이 코스닥 시장 상장 7년 만에 상장 폐지된다. 바이오기업 상장 폐지는 지난 12년간 1건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 셀리버리에 이어 두 번째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례 상장으로 주식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한 실적이 상장 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파멥신, 코스닥 상장 7년 만에 상장폐지...실적 부진·공시 번복 등 악재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파멥신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파멥신은 지난해 9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4월 6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파멥신은 개선 기간이 지난 4월 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장폐지를 모면하지는 못했다. 파멥신은 29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파멥신 시가총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지난 2008년 설립된 파멥신은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기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 기술특례를 통해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파멥신이 상장 이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멥신은 상장 5년 후에도 관리종목 연 매출 30억원을 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매출 요건의 경우 상장 연도 포함해 5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파멥신은 2022년과 2023년 매출이 각각 2억660만원, 7496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매출이 39억원을 기록하며 30억원을 넘어섰다.

파멥신은 신약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파멥신은 작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최근 3개년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관련 수익은 2020년 기술료 매출 100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소개했다.

당시 파멥신은 “TTAC-0001의 임상개발이 고도화돼 감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MSD와의 협력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TTAC-0001의 기술권리를 분산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TTAC-0001의 기술이전 관련 논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멥신의 지난해 매출은 유통 사업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유통과 의약품 유통이 각각 26억원, 13억원의 신규 매출을 기록했다. 파멥신은 2022년 영업손실이 233억원에 달했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121억원, 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파멥신은 지난 2023년 12월 최대주주가 창업자 유진산 대표에서 타이어뱅크로 변경되며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파멥신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했지만 증자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으로 벌점이 누적됐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파멥신 측은 "최대주주는 회사의 존속과 주주 보호를 위해 거래소 측에 500억원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임에도 이번 최종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파멥신의 시가총액은 2338억원이다. 파멥신은 지난 2023년 11월 3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파멥신은 코스닥 시장 상장 4개월이 지난 2019년 3월13일 시가총액이 6186억원까지 상승했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파멥신은 "거래소가 요구한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신약개발을 통한 실적 기반 확보 등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왔으며 국책과제 선정,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진척 등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했다"라면서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어려운 신약개발 기업의 특성과 현실적인 한계가 이번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파멥신 측은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상장 유지를 위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겠다"라고 전했다.

셀리버리, 바이오기업 12년 만에 상장폐지...상폐 기준 강화에 바이오기업 우려↑

올해 들어 바이오기업 2곳이 상장 폐지된다. 셀리버리는 지난 2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단백질 소재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다. 셀리버리는 약물을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로 잠재력을 보증받고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시가총액 4848억원을 형성했는데 7개월 만인 8월 13일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28일에는 시가총액이 3조1423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셀리버리가 뚜렷한 R&D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2021년 9월 27일 셀리버리의 시가총액이 1조 아래로 떨어졌고 2023년 3월 23일 2443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 2년 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전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4년 전과 비교하면 92.2% 쪼그라들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는 지난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12년 만이다.

알앤엘바이오는 2005년 상장 이후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창업주 라정찬 회장이 난치병을 정복할 혁신적 과학자로 평가받으면서 알앤엘바이오 주가는 고공 행진했다. 2008년 말부터 1년 새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2012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되면서부터 위기가 드리웠다. 이후 외부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줄기세포 추출배양 행위의 적법성,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적정성 의문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 폐지가 기정사실화 했다.

알앤엘바이오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라 회장의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2013년 5월 3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중 많은 업체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상장 폐지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브릿지바이오 시가총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최근에는 브릿지바이오가 주식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과 임상 실패로 고전을 겪고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2019년 12월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3월 법차손 비율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 200%를 초과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2%를 기록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전년보다 법차손 규모를 줄이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으나 여전히 관리종목 법차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달 신약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 급락세가 계속됐다. 브릿지바이오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 다국가 임상 2상 탑라인(주요 지표) 데이터 분석 결과 1차 평가지표인 24주차 강제 폐활량(FVC)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임상 실패를 발표한 이튿날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9.9% 하락한 이후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브릿지바이오의 종가는 724원으로 4월 14일 8960원의 10%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4674억원에서 378억원으로 4296억원 증발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바이오기업들이 체감하는 우려는 더욱 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지난 1월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해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100억원까지 강화한다.

시가총액 요건은 내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출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년씩 늦췄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한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기준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 있다. 또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지속되거나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일정 수준의 실적을 내지 못하는 바이오기업은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의 상당수는 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탓에 만성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서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의 관리종목 유예기간이 지나면 상장폐지가 속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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