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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과 기재부의 기우

  • 정흥준
  • 2021-02-18 23:18:03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기재부는 차라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늘려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재부는 손사래다.

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려면 제도 도입 시급성·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고, 전문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비약을 늘리는 등 여러 조치를 먼저 취해보자는 것인데, 결국엔 그 편이 더 비용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말로 들린다.

작년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편의점 주인’ 발언과 오버랩되는 발언이다. 홍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편의점 주인과 약사를 비교하며 방역물품 무상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지친 약사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홍 장관의 발언에 강력 항의했었다.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참했던 약사들에겐 비수가 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기재부장관의 발언에 평소 약국과 약사 직능을 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공분했다.

이번 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한 기재부의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고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약국이 아니면 먼저 24시 편의점에서 팔아보자는 식의 접근 방식은 ‘편의점 주인’ 발언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안전한 의약품 복용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 국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등에 기재부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당장의 수익성은 없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사업들엔 기재부가 말하는 ‘실효성’ 외의 것들까지를 고민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고 또 운영 약국수를 늘려가는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만족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재부는 심야약국을 검토할 때 만큼은 실효성에 매몰된 시선을 거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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