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허가심사 하세월...인보사 트라우마?
- 정새임
- 2021-02-20 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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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겐스마·킴리아, 희귀의약품 지정에도 심사기간 1년여 지체
- 인보사 사태 이후 약 2년간 유전자 치료제 국내 상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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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해 1월 식약처에 졸겐스마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졸겐스마는 신생아 유전질환 중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희귀질환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부족한 SMN1 유전자의 대체 유전자를 만들어 환자 몸에 투약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25억원 상당의 초고가이지만 1회 투약만으로 유전자 생성능력을 갖춤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졸겐스마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타 약물보다 허가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그런데 졸겐스마는 희귀의약품 지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의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은 약 300일 정도다. 희귀의약품은 이보다 짧은 평균 180~1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졸겐스마는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더 늦게 허가를 신청했던 '에브리스디'가 더 빨리 허가 승인이 나면서 SMA 분야 두 번째 치료제가 됐다.
졸겐스마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았던 터라 안전성이나 효능 문제라 보기 힘들다. 미국에서 불거졌던 전임상 데이터 이슈도 해소된 상태다. 졸겐스마는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전임상 자료 중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차례 파장이 일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동물 데이터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해 허가를 유지했다. 국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의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심사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동일 질환 치료제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역시 새로운 RNA 기전이었음에도 허가 신청 약 6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졸겐스마 허가 지연은 2019년 4월 불거진 '인보사 사태' 영향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인보사 사태 이후 국내 허가를 받은 유전자 치료제가 전무하다는 점도 이같은 추정에 힘을 싣는다. 그 사이 미국 FDA가 BMS의 '브레얀지', '테카르투스' 등 여러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한 것과도 비교된다.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였다. 하지만 허가 시 기재한 2액 주성분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 심사 자료를 강화했다.
특히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로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식약처의 허가 검증 부실을 거론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빠른 유전자 치료 신약의 등장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졸겐스마보다 조금 앞서 허가신청을 한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통상 의약품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보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며, 인보사 사태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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