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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조제실 제제, 청구 목록표 제출 포털로 가능

  • 이혜경
  • 2021-02-20 17:21:24
  • 심평원, 현행 서면·EDI 방식서 변경...내달 1일부터 시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료의약품, 조제실제제 목록표 제출방법이 간단하게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기존에 서면 및 EDI로 제출 받았던 원료의약품 및 조제실제제 목록표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설했다.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포털 내 '진료비청구' 탭에서 원료의약품, 조제제제 관리를 클릭하면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원료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조제·제제약 목록표 ▲조제·제제약 조회 ▲원료의약품, 조제제제 접수결과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료의약품 접수는 신규등록 클릭후 코드 또는 품명 조회, 구입내용(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가, 구입기관 상호명, 사업장 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원료약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조제(주사약)와 제제(내복약, 주사약, 외용약)의 경우 접수방법이 신규제제와 재신고로 나뉘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사용약품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경우 또는 사용약품의 단위당 함량 또는 분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제제로 접수를 해야 하며, 기존 사용약품의 단가 변경이나 사용약품의 제조사 변경 및 기인정 약제와 총함량만 다른 약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단위당 함량이 다른 약제(10%→50%)로 사용약품이 변경되면서 분량도 변경(500ml→100ml) 됐다면 신규제제 접수 대상이고, 단위당 함량은 동일(50%)하고, 총함량(50g→250g) 및 제조사만 변경되면 사용약품의 분량이 동일해 재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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