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2021-02-23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