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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유통 도도매 거래 급증…"투명화 방안 강구해야"

  • 정새임
  • 2021-02-25 06:26:58
  • 의약품유통협,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 10년간 도도매 거래 연평균 10.6%↑…대형사 쏠림·공급제한 요인
  • 복잡해진 유통구조 속 편법도 증가…부작용 방지책 필요성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도도매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복잡해지는 유통구조 속 편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투명화와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산하 정책연구소가 25일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의약품이 최소 두 단계 이상 도매상을 거치는 도도매 영업 형태를 띠고 있다.

도도매를 통한 공급금액은 2009년 약 7조원에서 2019년 약 19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10.6%씩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공급하는 금액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도도매 공급금액이 급증하는 배경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중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담보문제 포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 낮은 진입장벽, 소량매입 등 요인도 작용했다.

의약품 유통 단계별 공급 비율
통상 의약품 도매는 업무와 역할 형태에 따라 ▲총판도매 ▲전납도매 ▲품목도매 ▲제약도매로 구분한다. 총판도매는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에 전체 판매권을 맡긴 형태로 해당 도매상은 제약사 제품 유통과 함께 영업을 대행하기도 한다. 전납도매는 특정 요양기관에 독점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 도매상 형태로,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의약품 일부 혹은 전체 품목에 대한 납품 권한을 가지므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도매상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품목도매는 특정 제약사의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 독점권을 갖는 형태로 주로 단품 거래 위주다. 마지막으로 제약도매는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 제조 또 수입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형태의 도매상으로, 코마케팅 형태를 말한다.

보고서는 "도도매가 의약품 유통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제품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약사 취급 품목수가 많아 한 도매상이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도매는 의약품 유통의 특징이자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도도매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전체 시장에서 상위 도매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도 한몫한다. 2019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규모 도매상은 71개로 전체 도매상의 2.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금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59%를 차지했다. 반면 공급금액 100억원 미만 규모 도매상은 2409개로 전체 도매상의 83.4%에 해당하지만, 이들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전체 14.6%에 불과했다.

대형 도매상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마다 거점을 둔 협력 도매상 형태를 두며 도도매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도매 증가는 대형 도매상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부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도매 마진을 통해 약가 차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일괄판매대행(전납도매)을 맡기거나 직접 도매상을 운영(직영도매)하는 편법적 도도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또 일부 제약사가 의약분업 이후 각종 이유로 특정 도매상을 지정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 마진 및 현금 송금 후 배송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특정 도매상과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고 저마진 거래를 하고 있어 해당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하기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및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의약품 유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해 종합유통물류도매상, 일반유통도매상, 영업대행도매상으로 도매상 허가 및 관리 기준 차등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등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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