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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심 "화이자 백신허가 타당…16세 이상 투약가능"

  • 16~17세 청소년 유효성·안전성은 성인 자료로 외삽 가능
  • 최종점검위원회 거쳐 최종 허가…다음주 결과 나올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허가를 권고했다. 특히 16세 이상도 투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25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9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자문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16세 이상을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아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내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었다'는 것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성 자문 결과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견을 토대로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조합해 최종검검위원회를 열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여부는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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