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강신국
- 2021-02-27 00:1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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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의결
- 교육부 "지역인재,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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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법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지방대육성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 권고로 운영되던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 - 또한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해당 계열 입학기회를 확대하였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 제15조제2항의 후단과 단서를 신설하여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하였다. ●(지역인재 선발 유인) 제15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적용 시기) 동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입전형 준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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