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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패취 붙였다 입원환자에 고소당한 약사 무혐의

  • 정흥준
  • 2021-03-01 17:18:14
  • 검찰, 약사 불기소 결정...CCTV서 설명장면 담겨
  • 약 봉투에 투약방법 기재...다제약물 복용에 인과관계 불명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패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다.

2020년 6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향정 패취를 구입한 환자 A씨는 이틀 뒤에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약국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다.

고소인 A씨는 복용방법과 횟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약지도를 게을리 한 과실로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B약사는 A씨가 해당 패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지럼증 유발과 사용횟수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을 기재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복약지도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도 A씨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당 검사는 결국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복약지도영상 캡쳐사진에서 약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약봉투에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

하지만 A씨는 투약방법과 달리 같은 부위에 패취를 여러 번 부착했고, 함께 처방된 다른 약들의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의 목디스크 증상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복약지도와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선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우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론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상반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국(약사)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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