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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4대 법정 의무교육, 이것만 챙기면 끝

  • 강혜경
  • 2021-03-03 09:25:50
  • 약사회 "사설업체, 위반시 과태료 강조·상품 홍보 등 주의"
  •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설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빙자한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회가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3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4대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상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포함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법인(개인)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이 대체 가능하며, 10인 이상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약국 내 근로자가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며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단, 50인 미만 약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된 약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약국 내 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으나 연간 1회 이상 교육이 권고된다. 다만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약국 내 법정의무교육 Q&A

문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19.7.16.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및 취업규칙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2) 외부 사설 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자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 ‘무료 교육을 대가로 보험상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 교육은 물론이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 3) 자체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 교육일지, 2) 참석자명단, 3)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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