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 잠정 중단
- 강혜경
- 2021-03-12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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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출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자' 표출
-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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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강보험공단 등은 3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단기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재차 약국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장기 및 단기 출국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되도록 개선했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에 대한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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