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 관리기준 강화…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
- 이탁순
- 2021-03-25 09:3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무 교육 대상 모든 도매상 종사자로 확대…5월 24일까지 의견청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운송 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기록·관리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교육 및 도매업무 수탁 업체 관리·감독 의무 등 강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관리, 의약인 공조 필수"
2021-03-23 06:11
-
정부, 백신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2021-01-29 11:13
-
[기자의 눈] 코로나 백신과 콜드체인 상관관계
2021-01-27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6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10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