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의료법으론 역부족"
- 이정환
- 2021-03-29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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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최연숙, 각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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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사실상 현행 의료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간호인력 관련 법 규정을 떼어 내 제정법으로 만드는 절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간호인력 관련 제정법안은 총 3건이다.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제출했다.
간호법 제정안 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증가로 인한 간호전문인력 독점 규제법안 필요성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 권익보장 등을 충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된 것 역시 제정 배경이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전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타 직능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일단 순풍을 탄 모습이다.
지난 2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등 현장에서 땀흘리는 간호사들의 고충해소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입법에 동참했다는 측면도 제정에 긍정적 요인이다.
김민석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 총괄 법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있는 간호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기여해 감염병 퇴치에 이바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권리와 책임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연숙 의원도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했는데도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활동간호사 수의 절대 부족, 이직률 증가, 지역·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별도 간호사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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