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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퇴임…아름다운 작별과 희망

  • 정새임
  • 2021-04-10 06:14:15
  • 창업주 경영 철학 제도화 힘써…투명·윤리 경영 계승
  • 9일 퇴임식 끝으로 60년 몸 담은 회사 떠나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연만희(91) 유한양행 고문이 9일 퇴임식을 가졌다. 연 고문은 이날을 끝으로 60여년간 몸 담았던 유한양행과 작별을 고했다.

연만희 고문은 투명·윤리 경영 시스템을 확립한 유한양행 역사의 산증인이다. 1961년 공채로 입사한 연 고문은 약 10년간 지근거리에서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를 보필하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정신을 몸소 배웠다.

한 일화로 연 고문이 총무과장이던 시절, 정부가 양화대교 건설을 위해 인근 땅 매입에 나선 일이 있다. 유한양행도 일부 토지를 갖고 있어 연 고문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했다. 주민들은 보상비를 올리기 위해 평당 1만2000원을 정부에 요구했고, 투쟁 시위도 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일한 박사는 연 고문을 불러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다리를 놓겠다는데 땅을 공짜로 주지는 못할망정 돈 몇푼 더 받겠다고 시위에 나서느냐. 자네는 동네 주민이 아니라 유한양행 간부다"라고 다그쳤다. 혼이 난 연 고문은 곧장 주민위원회에서 탈퇴해 땅을 정부가 원하는 가격인 평당 4000원에 넘겼다.

연 고문은 유 박사가 떠난 뒤에도 사장과 회장, 유한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그의 경영 철칙을 지켜냈다. 연 고문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도 "생전 회장님의 기업의 사회 환원 정신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뜻을 같이하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가치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그는 재임 시절 고위직에 '직급 정년제'를 도입했다. 임원급이 6년 연임 후 더 이상 승진이 없으면 직위를 낮춰 나태를 방지하고자 했다. 사장직도 한 번의 연임만 가능하도록 했다. 6년 임기 제한은 국내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규정이다. '조직은 신체·정신적으로 젊어야 한다'는 연 고문의 뜻이 반영된 문화다.

연 고문은 유한재단 이사장에서 내려온 뒤에도 고문으로서 약 20년간 유한양행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사회 환원에도 앞장섰다. 2018년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약 2억원 상당의 유한양행 주식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약 6억원 규모에 달하는 1만2500주를 기부했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이념을 계승해 기업인들의 귀감이 된 연 고문은 2018년 한국경영인협회가 제정하는 '대한민국 기업보국대장'에서 첫 번째 헌정 기업인으로 선정됐다. 또 정직한 경영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도산인상 도산경영상'을 수상했다.

2012년 한국경영인협회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 2018년 '도산인상 도산경영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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