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처방 미끼 지원금 요구하는 의사 처벌하라"
- 강신국
- 2021-04-16 2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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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손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을 무기로 한 병의원의 횡포가 상당하는 점과,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행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방약을 바꾸거나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는 위법적인 보복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마치 약한 자를 괴롭히며 자릿세를 갈취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안일함도 한 몫한 것으로 의약분업 과정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 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처벌조항을 도입해 지원금 요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상품명처방으로 불거진 숱한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상처가 곪아 더 많은 부패나 모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분조제와 나아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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