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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낱개 판매 않자 욕설·폭행…약사 대상 범죄 '심각'

  • 김지은
  • 2025-06-06 18:52:16
  • 법원, 폭행죄에 스토킹 혐의도 인정…"엄벌 불가피"
  • 수차례 찾아와 불안감 조성도…재판서 정당방위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을 찾았던 고객이 욕설, 폭행을 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지방의 한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이 원하는 피로회복제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약국을 나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약국으로 들어갔다.

이에 B약사가 욕설을 한데 대해 항의하자 약사의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사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약국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약사가 외출해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잡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는 등 약사를 지켜보려 했고, 이후 또다시 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약사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B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의 입을 막았고, 약사가 달려 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약사 약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거나 자신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 건너편에서 약사를 지켜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어지럼 증세가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CCTV 녹화본,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스토킹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고에게 행위가 반복될 시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 후 귀가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 약사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잠정조치결정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함을 알고 피해자 운영 약국 맞은편에 앉아 응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에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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