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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판매 약국, '자가검사 원칙' 비치하세요"

  • 강혜경
  • 2021-05-06 10:06:26
  • 설명서 숙지 후 사용…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
  •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PCR검사 실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진단키트를 취급·판매하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에 대한 안내의 약국 비치가 권고된다.

검사 원칙은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방역수칙은 자가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한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방역수칙 안내서를 제작, 약사회 등에 안내했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비강(콧구멍 안쪽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호흡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PCR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때 만 18세 미만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사용 전에는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 이후에 나타난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을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만약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방문해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하면 된다.

중대본은 또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주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자가검사 과정과 결과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운영하길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중대본은 '또한 출근하는 직원 중 유증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 검사대상자가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은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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