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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진 수가 2월분부터 적용…건정심 유감 표명

  • 이정환
  • 2021-05-07 10:40:42
  • 복지부, 감염관리 한시 지원금 신설...약 6개월간 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병원 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한시적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설하는 안건이 재논의 끝에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지난 3일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건정심 차원에서의 유감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덧붙여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 상정됐다가 가입자 단체 소속 위원들의 맹렬한 반발로 저지됐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한시 수가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국회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한 480억원과 건보수가 480억을 더한 96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 예산이 지급된다.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는 가산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게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 코로나 의료인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한 비용·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포함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의결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 대응에 수고한 의료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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