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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선입선출 보고 '유효기간'대로 아닌가요?

  • 강혜경
  • 2021-05-13 11:13:54
  • '자동보고' 설정시 약국 재고-마통 유효기간 달라져
  • 약정원 "내주부터 옵션 기능 추가…약국이 직접 선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부터 먼저 보고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향정약을 조제하던 A약사는 최근 마통시스템을 살피던 중 유효기한이 비교적 더 짧은 약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국 재고는 유효기한이 긴 제품들인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들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유효기한이 2023년 9월인 재고는 '150개'인 반면 2023년 12월인 재고는 '39개'로 돼 있다.
A약사는 "팜IT3000 선입선출이 자동보고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연히 유효기한이 짧은 제품으로 먼저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다른 약국들 역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효기한이 짧은 약부터 나가야 하는데, 마통 조제 보고는 긴 약부터 되는가 하면 나중에 사입된 약이 오히려 유효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이를 수동으로 선택해 조정하는 약국도 있다는 것.

A약사는 "이미 보고된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부터라도 매 건 마다 수동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칫 마약류 조제보고는 약국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학정보원 측에 연락을 취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선입선출이 유효기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한, 일련번호, 재고량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옵션처리를 통해 자동보고를 할 ?? 유효기한부터 할 지, 재고에 따라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부터는 팜IT3000과 PM+20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이 편한 방식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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