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번호 오류도 약국이 소명?…"NIMS 업무부담"
- 강혜경
- 2021-03-19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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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처방전 재발행 요구…"DUR로 걸러졌어야"
- '행정처분 부과' 공문에 약국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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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입력 오류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오류까지도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피로도가 가중되는 셈이다.
최근 A약사는 '의사 면허번호 기재 오류'로 인한 소명을 요청받았다. 2년 전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 면허번호가 다르니 처방을 재확인 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마약류관리센터는 의사의 면허번호가 잘못됐다며 재처방을 받으라고 안내하며 유예기간 내 처방전인 만큼 행정처분은 없다고 답변한 것.
약사는 "원무과에서 실수를 한 걸로 추정되는데 의사 면허번호 기재 오류에 왜 약사가 행정처분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이같은 일로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병원에서 잘못 적어 보낸 걸 약국에서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애초에 DUR을 통해 청구 때라도 면허번호 오류를 걸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A약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약국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국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4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환자식별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원은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식별번호의 조제보고가 원천 차단돼 약국에서 환자식별번호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처방전을 조제한 경우, 해당 조제 건은 NIMS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 조제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자식별번호 일부 또는 전부 누력처방전의 경우 처방의료기관이나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약사는 "며칠 전 서버 오류로 향정약이 사라져 전화를 붙잡고 30분 넘게 씨름을 하기도 했다"며 "약국들이야 말로 실시간 보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개국 약사들이 일부러 잘못 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약사도 NIMS 시스템의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단순오류와 실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는 보고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했다.
식약처는 약사회와 꾸려진 소통협의체를 통해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회에 구체적인 사례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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