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팽팽한 줄다리기...내년 9천원대 초반 유력
- 강혜경
- 2021-05-19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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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6.3% 인상 해야" vs 경영계 "자영업자 한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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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9000원'을 넘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 아르바이트 경쟁률 등은 10대 1을 넘어가지만, 당장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지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데,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을 6.3%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영업자 32.2%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팽팽이 엇갈렸다. 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선임에 항의해 불참했다.
먼저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 낮은 인상률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는 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라며 "지금껏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올해 6.3%를 올려야 임기 평균 7.5%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6.3%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9269원이 된다.
반면 경영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영업자의 32.2%가 경영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액수·인상률은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느냐, 낮춰야 하느냐를 떠나 우리 현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이 42%를 넘어섰으며,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올해도 최저임금은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 8720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10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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