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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문약 택배,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판결 촉각

  • 김지은
  • 2025-06-10 11:53:04
  • 원심인용이냐 파기환송이냐...약사회 예의주시
  • 인용 시 혼란 가중…약사회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 추가 제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 받아 택배 배송해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A한약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A한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약사가 판매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진 데다 의약품을 재주문에 의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두고 합법, 불법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법원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며 각 단체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재판부가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파기환송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파기 환송 가능성에 일정 부분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2년 넘게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심리불속행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중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기존 판례를 바꿀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약사회는 지난주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이번 판결의 중대함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만약 2심 판결이 인용될 경우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크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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