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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건기식 POP 주의하세요"…사전 심의 대상

  • 강혜경
  • 2021-06-04 21:22:41
  • 제조사·자율심의기구 승인 광고물은 부착 가능
  • 특정질환 표방, '성분·복용' 표현 주의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일 1번 복용으로도 효과'라는 POP를 부착한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4일 의약단체는 "제조사가 승인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기식 광고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

다만 제품명, 원료명,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기식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는 사전에 승인된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고 광고시안의 광고심의필 번호가 표시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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