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거짓·과장 제공 처벌 핵심 타깃은 '유투브'
- 김정주
- 2021-06-09 0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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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무회의 의결안 설명
-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플랫폼 사용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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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것인데,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까지는 의사 등 의료인들이 거짓·과장 정보를 유통할 때 처분하는 근거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송 과장은 "요즘 국민들이 유투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빠져있었던 매체를 추가해 (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플랫폼도 포함된다.
송 과장은 "물론 앱 등 회원 유인행위 등은 광고조항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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