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한약국, 급여비 서면청구 가능
- 김정주
- 2021-07-01 0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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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오는 7월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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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제가 전무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S/W를 구비하지 않은 한약국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방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약사사회에선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기준으로 여기에 참여한 한약국은 17곳, 약국은 없다.
급여청구가 사실상 전무한 한약국의 경우 청구S/W 구입,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가,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구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청구S/W 프로그램이 없는 (한)약국들은 첩약 급여비를 한시적으로 서면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개정된 서식의 청구S/W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시기에 맞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내달 말 시행된다.
만약 청구S/W를 구비해 급여비를 청구해온 (한)약국이라고 한다면 첩약관련 급여비만 서면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12539;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해 급여비를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첩약 조제·탕전 전에는 반드시 수진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첩약 조제·탕전을 위해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보험자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약국이 첩약 급여비를 청구할 때 청구 단위(주 또는 월 단위)를 혼용할 수 없다. 즉,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하는데, 동일한 달의 급여비는 첩약이나 그 외 조제분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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