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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건의료 4단체 "비급여 보고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강혜경
  • 2021-07-09 13:33:00
  •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9일 공동 기자회견
  •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해야" 촉구
  • "의료계 입장 수용 안되면 위헌소송, 전면거부 등 강력 대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 4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은 위헌소송과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 대응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며 4차 대유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의료계는 정부와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 4단체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방식, 사용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여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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