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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

  • 이혜경
  • 2021-05-31 16:55:13
  •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 반영
  • 자료제출 기한 의원 7월 13일, 병원 7월 19일까지 연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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