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코로나백신 접종 사망보상금 규모는?
- 안경진
- 2021-07-15 0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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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보상금...월 최저임금의 240배 적용
- 의약품 부작용 관련 사망일시보상금...1억 1500만원 상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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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으로, 올해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인상폭을 예년보다 높였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5% 등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의약품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보상금 규모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대상자가 예방접종피해 발생일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한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으로 나뉘어 보상받는 방식이다.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도 예년보다 증가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게 한다는 취지로 2014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 본인이나 유족이 진료일 또는 장애, 사망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 유형에 맞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령 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 당시 월평균 최저임금 5년치'로 규정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한 월환산액 191만4440원으로 계산하면 1억1486만64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934만8800원에서 552만원가량 증가한다.
장애일시보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인정되는 환자는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때 차등 지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이 적용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인정되고 2급은 75%, 3급은 50%, 4급은 25%를 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2등급을 받는 경우 사망보상금 1억1486만6400원의 75%에 해당하는 8614만98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8201만1600원보다 414만원가량 많은 규모다. 장애 4등급으로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의 25%에 해당하는 2871만66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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