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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좋아요"...SNS체험기 건기식 광고 집중 점검

  • 강혜경
  • 2021-07-16 20:53:26
  • 건기식 관련 업체 '주의 요구'…식약처, 23일까지 단속
  • 건기식협회도 주의 당부…제품·비용지급 '체험단' 요주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처가 SNS 체험기를 바탕으로 건기식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관련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를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련 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도 회원사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다.

건기식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에서 제품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 등에 효능·효과에 대한 체험기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예고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한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판매성향이 있는 경우 광고로 관리해야 하며 ▲개인 블로그 등의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판매성향이 있고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관리 및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들 가운데 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접 제품 개발·판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 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에도 블로그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행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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