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안성휴게소 내 의원 개원…분업예외 적용
- 강혜경
- 2021-07-21 20:3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와 협업으로 26일 안성휴게소의원 개원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원서 약 처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부선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내 의원이 문을 연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응급환자 및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오는 26일 경부선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의원은 지상 2층 건물로 의사 2명을 포함 의료진 6명이 근무하며, 가정의학과 진료와 고속도로 응급환자, 인근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시간은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운영 한다.
안성휴게소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곳에서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개원으로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인근 주민은 물론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화물차 운전자 등 상시 운전종사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영등포구약, 추석 맞아 지역 이웃들에 파스 후원
- 3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4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양도 갈등
- 6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 7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8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