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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백신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인정 환영"

  • 이정환
  • 2021-08-06 10:45:51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A씨의 백신 부작용 사례를 공개하며 접종자 보호 대책 강화와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율 향상을 촉구한 바 있다.

6일 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산재 인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층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이란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은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다"며 "처음 겪는 코로나 팬더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 인과성 규명에 골몰하지 말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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