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 상표분쟁 연전연승
- 김진구
- 2021-08-10 0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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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프리마데카' 등 상대로 잇단 승소
- 3년간 전방위 상표분쟁 전개…1건 외 모두 승리
- 패배 1건도 상표권자 자진포기…상표권 수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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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동국제약은 최근 3년간 동시다발로 펼쳐진 상표분쟁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승리하는 데 성공했다.
패배한 1건의 경우도 원등록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국제약이 마데카 상표의 사실상 유일한 상표권자로서 방어벽을 높게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동국제약, 최근 상표분쟁 4건서 잇단 승리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아토마데카바이브라운'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동국제약은 'REMADECA(리마데카)'라는 상표의 무효화에도 성공했다.
두 상표는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4월 각각 화장용 물티슈와 가정용 세정제 등의 목적으로 등록됐다. 이에 동국제약은 2019년 7월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기존에 등록된 동국제약 마데카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동국제약이 승리를 거뒀다.
마데카를 둘러싼 상표분쟁은 이전에도 꾸준히 전개된 바 있다. 마데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되면 동국제약이 무효를 주장하는 식이었다.
지난 5월엔 LG생활건강과의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8월 헤어린스와 화장용 마스크팩 등의 용도로 '프리마데카'와 '마데카케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동국제약이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승리했다.
LG생활건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올해 5월 소송을 자진취하했다. 결국 1심 심결이 확정됐다. 동국제약은 최종적으로 LG생활건강의 두 유사상표 등록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작년 1건 패배 불구 원등록자 상표권 포기
이에 앞서선 수인코스메틱이란 업체가 등록한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라는 상표를 두고서도 분쟁을 제기했다.
이 분쟁에선 동국제약이 패배했다. 특허심판원이 상반된 심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상표의 유사성'이었다.
각 사건의 심결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국제약이 승리한 프리마데카 등의 경우 상표의 표장에서 '마데카'라는 단어가 부각돼 있어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의 경우엔 '쇼(SHO)'라는 단어가 부각돼 있어, 일반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오인·혼동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인코스메틱은 1심 승리 후 상표등록을 자진 포기했다. 동국제약의 항소심도 이내 취하됐다. 결과적으로 동국제약은 메디카와 관련한 모든 유사상표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마데카크림'을 출시하며 화장품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동국제약의 화장품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1607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화장품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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