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추진
- 이탁순
- 2021-08-11 09:16:1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에 허가변경 신청…12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치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허가변경을 1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8월 10일에 제출했다.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으나,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 신청했다.
또한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정맥투여로 투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셀트리온 '렉키로나' 인도네시아서 긴급사용승인
2021-07-20 09:13
-
셀트리온, '렉키로나' 글로벌3상 발표…"중증환자 72%↓"
2021-07-13 10:38
-
셀트리온 "렉키로나, 대규모 임상서 검증...해외공략 속도"
2021-06-14 09: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