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분업 원칙 훼손 행위, 용납 않을 것"
- 강혜경
- 2021-08-12 20:5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년 여만에 승소…동행빌딩 내 약국 폐문 판결
-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12일 계명재단부지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계명재단부지내 불법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건이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승소하게 돼 성서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문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판결 듣고 울컥...분업취지 지켜"
2021-08-12 11:31
-
법원 "계명대병원 건물 약국개설 취소"...원내약국 인정
2021-08-12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