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6:05:09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평가
  • #제약
  • #염
  • 약국
  • #글로벌
  • 글로벌
팜스터디

전화상담·처방해본 의사 60%, 불만족..."환자안전 걱정"

  • 강신국
  • 2021-08-26 23:23:25
  • 의료정책연구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연구보고서
  • 전화상담·처방 제도화 부정적 시각 77.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중 7명은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불만족도는 59.8%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의사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군대․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중 59.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 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전화상담・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지만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도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한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