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병원·약국 포함...9월 6일부터 신청
- 정흥준
- 2021-08-30 11:4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급 일정과 사용처 확정...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 지역상품권 가능점포로 일원화...1인가구 기준 건보료 17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해 일부 약사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안되고 약국은 사용처에 포함됨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오전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정과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신청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5와 0인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만약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은 약국이라면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에는 1인이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한다. 3인의 경우 31만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달리 금액 상한이 없어, 가구원수에 비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재난지원금 내달 초 지급 예정...약국가 훈풍 기대
2021-08-18 23:16
-
상생지원금 11조 곧 풀린다…의원·약국도 사용처 포함
2021-08-02 11:49
-
약사도 25만원 재난지원금…건보료 14만3900원 기준
2021-07-27 18: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 7"피 토하는 심정"…약대생들, 정부 넘어 선배 약사에 쓴소리
- 8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9[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10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