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익사업에 이용말라"
- 김지은
- 2021-09-03 15:51: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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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에 반박
- 보건당국에 비대면 처방·조제 허용 조치 중단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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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3일 ‘비대면 진료가 얻은 것은 이윤, 잃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주제의 입장문을 내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국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를 추진한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협의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 감염에 취약한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요성이 커지고, 한시 허용기간 국민 편익과 건강이 확인됐다고 입법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가식적 명분에 불과하다. 실질적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시적 허용의 종료는 비대면 플랫폼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이윤 창출과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가치는 공공성과 안전성”이라며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정신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수익 보장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또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을 자신들 사업과 이윤 확대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의약품 배달 등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선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당국 또한 전화 처방·조제 등 비대면 허용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통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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